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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시행 1987. 9. 1.][대법원규칙 제00976호, 1987. 8. 19. 일부개정]


민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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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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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83.7.9, 1987.8.19>

1. 소송물의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1987.8.19>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06호, 1980. 1.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845호, 1983. 7. 9.>
부 칙<대법원규칙 제976호, 1987.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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