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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0. 1.][대법원규칙 제02674호, 2016. 9. 6. 일부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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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6]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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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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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2015.7.28, 2016.2.19>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7),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2.1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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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9.6>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06호, 1980. 1.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845호, 1983. 7. 9.>
부 칙<대법원규칙 제976호, 1987. 8.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141호, 1990.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2호, 1991. 8.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06호, 199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93호, 2001. 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72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918호, 2004.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163호, 2008. 2.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2310호, 2010. 12.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2584호, 2015. 1.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591호, 2015. 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2612호, 2015. 7.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640호, 2016. 2.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2674호,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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