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의 범위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1990.12.31>
제2조(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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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및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개정 1991.8.3, 1997.12.31>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새마을금고ㆍ상호신용금고ㆍ종합금융회사ㆍ단기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