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6>
제2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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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2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법제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3.26>
제3조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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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3.26>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주관기관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④기타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26>
제4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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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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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6조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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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기업 등의 환경경영체제의 유지 및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7조 (인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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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 제17조의3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 및 조직체계도
[전문개정 2002.8.21]
제8조 (인정기관의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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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본조신설 2002.8.21]
제9조 (산업환경정보망구축 등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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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표준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4.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정원
[전문개정 2002.8.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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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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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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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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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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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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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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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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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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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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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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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2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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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