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2. 8. 21.][산업자원부령 제00177호, 2002. 8. 21. 일부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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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6>


제2조(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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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2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법제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3.26>


제3조(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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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3.26>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주관기관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④기타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26>


제4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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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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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6조(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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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기업 등의 환경경영체제의 유지 및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7조(인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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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 제17조의3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 및 조직체계도

[전문개정 2002.8.21]


제8조(인정기관의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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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본조신설 2002.8.21]


제9조(산업환경정보망구축 등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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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표준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4.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정원

[전문개정 2002.8.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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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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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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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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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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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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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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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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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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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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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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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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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47호, 1996. 8.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9호, 1999. 3. 2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5호, 1999. 5. 2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7호, 2002. 8.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환경경영체제인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경영체제인정기관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