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08호, 2014. 12. 31. 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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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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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제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녹색경영과 청정생산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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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12.20>]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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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녹색제품의 생산 촉진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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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녹색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제목개정 2010.5.31]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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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0.5.31]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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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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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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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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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

[본조신설 2011.12.2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2.20>]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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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본조신설 2011.12.20] [종전 제1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2.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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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12.2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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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3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12.20>]


제14조(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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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 제17조의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과 조직체계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제목개정 2011.12.20]


제15조(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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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1. 인정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와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0, 2013.3.23>

1. 국내인정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와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제목개정 2011.12.20]


제16조(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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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실적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변경사항

②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0, 2013.3.23>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실적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변경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에 그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제목개정 2011.12.20]


제17조(인증기관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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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16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8항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15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0]


제18조(녹색경영체제 신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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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1. 국내외 녹색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3. 국내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제목개정 2010.5.31]


제19조(인증기관 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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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의3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1.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내인정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녹색경영의 보급ㆍ촉진과 관련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제8항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증수행 현황을 종합하여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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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1. 국가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원과 지속가능경영원


제21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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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12.20]


제22조(생태산업단지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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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영 제11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3조(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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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3. 「산업발전법」 제38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제13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4조(재제조제품의 표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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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5. 재제조일자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10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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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1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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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인력과 장비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사후관리(인력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

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제12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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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시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33호, 2008. 9.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28호, 2010. 5.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27호, 2011. 12. 20.>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