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7. 3.][산업자원부령 제00348호, 2006. 7. 3.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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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6, 2006.7.3>


제2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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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7.3>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3.26, 2006.7.3>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주관기관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2006.7.3>

④기타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6.7.3>]


제2조의2(환경친화제품의 생산촉진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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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2조의3(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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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2조의4(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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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3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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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동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2006.7.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26>

③삭제 <2006.7.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06.7.3>]


제4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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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4조의2(재제조제품의 표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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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5. 재제조일자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4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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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3.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6.7.3]


제4조의4(품질인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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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4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인력 및 장비지원에 한한다)

2.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인력지원에 한한다)

3.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

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6.7.3]


제4조의5(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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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 동법 제18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3. 「산업발전법」 제38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본조신설 2006.7.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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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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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7.3>


제7조(국내인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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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 제17조의3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 및 조직체계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전문개정 2002.8.21]


제8조(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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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국내인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본조신설 2002.8.21]


제8조의2(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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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실적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변경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인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7.3]


제8조의3(인증기관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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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인증수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3]


제8조의4(환경경영체제 신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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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3.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본조신설 2006.7.3]


제8조의5(인증기관 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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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의3에 따른 관리대행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인정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경영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인증수행현황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의 수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7.3]


제9조(산업환경정보망구축 등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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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7.3>

1. 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4.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정원 및 지속가능경영원

[전문개정 2002.8.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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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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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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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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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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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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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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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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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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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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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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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1>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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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47호, 1996. 8.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9호, 1999. 3. 2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5호, 1999. 5. 2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7호, 2002. 8.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48호, 2006. 7.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