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3. 26.][산업자원부령 제00039호, 1999. 3. 26. 일부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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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6>


제2조(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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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2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법제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3.26>


제3조(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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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3.26>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주관기관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④기타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26>


제4조(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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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3.26>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3. 기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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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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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환경경영체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시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수행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한다)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심사원 기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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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4. 기타 제6조 각호의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규정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할 인증수행범위를 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인증수행범위

4.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인증수행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지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중 당초에 제출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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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9조(인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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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9.3.26>

②인증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3.26>

1.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인증기관간의 인증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4.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원 기타 소속직원의 인증과 관련된 자문금지등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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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다만, 인증에 필요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에 의한다.


제11조(환경경영체제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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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업무규정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게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그가 인증을 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상황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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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

③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인증표시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은 당해기관이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 절차나 지침을 기재한 문서, 교재, 수료증 등의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연수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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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인증과 관련한 지도 또는 연수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교재·강사 등을 갖출 것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행할 능력을 갖출 것


제14조(연수기관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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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연수설비현황

4. 인증심사원 및 강사의 보유현황

5. 기타 제13조 각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무규정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연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연수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연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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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6>


제16조(연수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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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9.3.26>

②연수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3.26>

1. 연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연수자의 관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연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연수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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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는 심사원보·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자격을 인증받은 자로 하다.<개정 1999.3.26>

1. 심사원보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심사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심사원은 심사원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3.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③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 수행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개별 인증심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심사업무의 분야는 학력과 실무경력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한다.<개정 1999.3.26>


제18조(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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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종류,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심사원자격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격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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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경력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3.26>

②인증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③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심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20일전까지 심사경력의 유지 및 보수교육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자격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⑥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자격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심사원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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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3.26>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47호, 1996. 8.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9호, 1999. 3. 26.>

별표/서식

[별표 ] 인증의표시

[별지 제1호서식]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경영체제연수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경영체제심사원자격인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