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9. 29.][지식경제부령 제00033호, 2008. 9. 29. 전부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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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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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제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환경경영과 청정생산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생태산업단지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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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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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환경친화제품의 생산 촉진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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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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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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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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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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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재제조제품의 표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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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5. 재제조일자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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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3.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2조(품질인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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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4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인력과 장비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사후관리(인력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

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제13조(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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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3. 「산업발전법」 제38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제14조(국내인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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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 제17조의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과 조직체계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 등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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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내인정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와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제16조(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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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실적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변경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인정기관에 그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인증기관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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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경영체제 신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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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3.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제19조(인증기관 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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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의3에 따른 관리대행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인정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경영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증수행 현황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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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원과 지속가능경영원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33호, 2008. 9.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