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61호, 2022. 4. 20.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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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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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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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12.20>]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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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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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4.20]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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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0.5.31]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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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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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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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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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

[본조신설 2011.12.2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2.20>]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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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본조신설 2011.12.20] [종전 제1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2.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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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12.2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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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3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12.2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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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2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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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2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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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2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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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2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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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2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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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20>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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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1. 국가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 삭제 <2022.4.20>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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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12.20] [제목개정 2022.4.20]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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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3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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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2.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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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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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4.20]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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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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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5. 재제조일자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0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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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연구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1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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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인력과 장비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사후관리(인력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

4.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제12조에서 이동 <2011.12.2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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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20>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28호, 2010. 5.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27호, 2011. 12. 20.>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별표/서식

[별표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2조의제3제2항 관련)

[별지서식]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