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6. 27.][환경부령 제00108호, 2001. 6. 27. 일부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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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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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7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8.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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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제심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과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과제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과제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과제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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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1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운전 등을 통하여 이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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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환경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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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분야에 대한 환경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환경기술평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기한

③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④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평가결과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환경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경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제7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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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내역·수집처·수집방법·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내역, 지원처 및 촉진·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기술지원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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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기술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계획에는 기술지원일시·기술지원인력 및 준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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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기술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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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진단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일시 및 기술진단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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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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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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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분야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다. 원동기동력계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입자(粒子) 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바.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사. 매연측정기

아. 매연측정용 비디오 및 그 부속기기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3. 수질 분야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5. 토양 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는 당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도(精度)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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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형식승인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하게 하고, 성능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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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 또는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측정원리 또는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16조(형식승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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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의 내용을 표시한 형식승인표를 당해 환경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형식승인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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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형식승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환경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형식승인조건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형식승인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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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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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중 신규출고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최초의 정도검사는 동 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을 수 있다.

②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환경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후의 정도검사는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20조(교정용품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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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매연측정기를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 형태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검정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검정의 유효기간 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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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대행자 지정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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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소재지

3. 검사대행분야 또는 대상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및 장비

②검사대행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검사대행자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정도검사결과 등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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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는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정도관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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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의 방법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표준시료를 조제하거나 구입하여 이를 대상기관에 배부하고 동 표준시료에 대한 측정·분석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정도관리를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도관리의 실시를 면제하고, 측정·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당해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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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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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4. 측정대행항목

5. 실험기기 및 장비

6. 기술능력

②측정대행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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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측정결과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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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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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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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방지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


제3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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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 및 실험기기(수질 분야의 방지시설업에 한한다)의 소재지, 실험기기 공동사용·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의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명칭

3.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

②방지시설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방지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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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시공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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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방지시설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표지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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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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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탁기관(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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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일 것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3.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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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운영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소재지

2. 인증기관의 명칭

3. 대표자 또는 심사원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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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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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선정제안서에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대상제품의 전과정평가(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고서 2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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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당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당해 제품의 전과정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기준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내구연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환경성적표지인증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내용

3. 인증심사내용

4. 인증연월일


제41조(심사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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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제42조(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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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43조(환경표지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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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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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제45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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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표지표시제품의 품목별 구매량 및 소요금액

2. 물품구매량중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비율

3. 기타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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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당해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 기술요원과정 : 1주 이내

2. 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 1주 이내


제47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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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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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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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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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를 제작·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내역, 교정용품의 공급 또는 사용내역 및 검정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업무계획, 동 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의 기술능력·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심사원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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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교육기관(이하 "심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전담조직 체계 및 인력보유 현황

2. 전과정평가 등 유사분야 교육실적

3. 교육계획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목·일정 및 인원

3. 교육 수수료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및 이수 기준

5. 기타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심사원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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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결과 및 교육이수자 명단을 교육 종료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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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검정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수수료는 정도검사·검정 및 성능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사용비용·재료비를 참작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고, 측정수수료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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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5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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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98호, 2000. 8. 30.>
부 칙<환경부령 제108호, 2001. 6. 27.>

별표/서식

[별표 1] 검사대행자의지정기준[제21조제1항관련]

[별표 2] 측정대행업의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별표 3]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제29조관련]

[별표 4] 방지시설업의등록기준[제30조제1항관련]

[별표 5] 환경표지등의표시방법[제43조관련]

[별표 6] 측정수수료[제53조제2항관련]

[별표 7] 환경기술평가를신청하는자가부담하여야하는비용[제53조제4항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려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신기술지정[환경기술검증]환경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신기술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기술검증서

[별지 제5호서식] 평가결과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수입]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대기측정대행기록부

[별지 제18호서식] 수질측정대행기록부

[별지 제19호서식] 소음측정대행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증

[별지 제22호서식] 방지시설업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인증서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서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