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7. 22.][환경부령 제00179호, 2005. 7. 22. 타법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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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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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5.7.1>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8.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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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1>


제4조(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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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1>

1. 당해 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1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운전 등을 통하여 이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2005.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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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16>


제6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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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분야에 대한 환경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환경기술평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기한

③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④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평가결과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⑤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환경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경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16>

1.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의2(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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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4.1.16]


제6조의3(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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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 분야에 대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제7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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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내역ㆍ수집처ㆍ수집방법ㆍ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내역,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기술지원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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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기술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계획에는 기술지원일시ㆍ기술지원인력 및 준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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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기술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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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진단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일시 및 기술진단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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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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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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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5.7.1>

1. 자동차 분야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다.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 측정장치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메탄ㆍ질소산화물 및 산소) 측정장치ㆍ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증발가스(탄화수소)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입자(粒子) 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바.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사. 매연측정기

아. 매연측정용 비디오 및 그 부속기기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아황산가스ㆍ질소산화물ㆍ일산화탄소ㆍ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아황산가스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ㆍ유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대기(아황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ㆍ오존 및 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3. 수질 분야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바.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소음ㆍ진동 분야

가.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5. 토양 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6. 먹는 물 분야

가. 탁도(濁度)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ㆍ미세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ㆍ미세먼지ㆍ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오존ㆍ이산화질소 및 라돈)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는 당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도(精度)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제14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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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형식승인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하게 하고, 성능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5조(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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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 또는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ㆍ측정원리 또는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16조(형식승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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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의 내용을 표시한 형식승인표를 당해 환경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형식승인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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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형식승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환경측정기기의 명칭ㆍ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형식승인조건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형식승인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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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9조(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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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의 범위 안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6, 2005.7.22>

②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환경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그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4.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측정기기의 정밀ㆍ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6, 2005.7.22>


제20조(교정용품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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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매연측정기를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 형태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ㆍ표준필터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검정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ㆍ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검정의 유효기간 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제21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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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7.1>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2005.7.1, 2005.7.2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ㆍ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5.7.22>


제21조의2(검사대행자의 지정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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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검사대행자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본조신설 2004.1.16]


제22조(검사대행자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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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가 영 제2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전문개정 2005.7.1]


제23조(정도검사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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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전문개정 2004.1.16]


제24조(정도관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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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의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7.22>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이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측정ㆍ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당해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④정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전문개정 2005.7.1]


제25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7.1>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4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8.17, 2004.1.16, 2005.7.1>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제2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2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1]


제27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17, 2005.7.1>


제28조(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

조문 연혁보기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29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5.7.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8.17, 2005.7.1>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④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방지시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


제3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방지시설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1]


제32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17, 2005.7.1>


제33조(시공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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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방지시설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제33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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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환경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개선계획서에 기재할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당해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사업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3(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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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장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4(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개정 2005.7.1>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활동과정에서의 환경성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 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기업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환경친화기업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5(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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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개선계획서에 따른 환경개선계획(이하 "환경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상황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 환경친화기업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6(보고ㆍ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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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의 면제,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의 면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심각한 환경관련 민원의 발생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7(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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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7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부도 등으로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평가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폐업하거나 휴업후 6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1.16]


제34조(환경표지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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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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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탁기관(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②인증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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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일 것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3.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1>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운영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인증기관의 소재지

2. 인증기관의 명칭

3. 대표자 또는 심사원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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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안)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선정제안서에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대상제품의 전과정평가(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고서 2부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16]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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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당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당해 제품의 전과정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②삭제 <2005.7.1>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환경성적표지인증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내용

3. 인증심사내용

4. 인증연월일


제41조(심사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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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제42조(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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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43조(환경표지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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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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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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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1>


제46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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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당해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5.7.1>

③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 기술요원과정 : 1주 이내

2. 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 1주 이내


제47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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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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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결과의 보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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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의 인적사항ㆍ교육시기 및 교육과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제50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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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내역, 교정용품의 공급 또는 사용내역 및 검정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업무계획, 동 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심사원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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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교육기관(이하 "심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전담조직 체계 및 인력보유 현황

2. 전과정평가 등 유사분야 교육실적

3. 교육계획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목ㆍ일정 및 인원

3. 교육 수수료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및 이수 기준

5. 기타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심사원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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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결과 및 교육이수자 명단을 교육 종료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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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검정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수수료는 정도검사ㆍ검정 및 성능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사용비용ㆍ재료비를 참작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16, 2005.7.22>

②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고, 측정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1.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개정 2005.7.1>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1>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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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5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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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98호, 2000. 8. 30.>
부 칙<환경부령 제108호, 2001. 6. 27.>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52호, 2004. 1. 16.>
부 칙<환경부령 제161호, 2004. 7. 29.>
부 칙<환경부령 제177호, 2005. 7. 1.>
부 칙<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별표/서식

[별표 1] 환경신기술표지의사용방법등[제6조의2관련]

[별표 1의2] 검사대행자의지정기준[제21조제1항관련]

[별표 2] 측정대행업의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별표 3]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제29조관련]

[별표 4] 방지시설업의등록기준[제30조제1항관련]

[별표 5] 환경표지등의표시방법[제43조관련]

[별표 7] 환경기술평가를신청하는자가부담하여야하는비용[제53조제4항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려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신기술지정환경기술검증]환경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신기술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기술검증서

[별지 제5호서식] 평가결과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대기수질소음ㆍ진동토양먹는물실내공기질]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수입]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측정대행업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대기측정기록부

[별지 제18호서식] 수질측정기록부

[별지 제19호서식] 소음진동 측정기록부

[별지 제19호의2서식]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별지 제19호의3서식] 악취 측정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시설업등록증

[별지 제22호서식] 방지시설업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

[별지 제22호의3서식] 환경친화기업지정서

[별지 제22호의4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별지 제22호의5서식] 환경친화기업

[별지 제22호의6서식]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인증서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서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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