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6. 10.][환경부령 제00012호, 1995. 6. 10. 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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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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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2.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

6.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

8.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거나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기구 및 설비


제3조(과제선정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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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구는 심의기구의 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구의 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환경연구원장

3. 환경기술연구개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로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심의기구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심의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심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술지원대상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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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신청한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2년이내에 3회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지원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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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지원개시 7일전까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기술지원일시·기술지원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지원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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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에는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진단 대상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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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일일 50킬로리터이상인 시설과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일일 50세제곱리터이상인 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면적이 4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매립시설

나.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소각시설

다.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권고지역내의 공공환경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배출공정도 1부

2. 환경오염물질처리계통도 1부

3. 환경오염원 현황자료 1부


제8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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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진단개시 7일전까지 기술진단대상시설관리자에게 기술진단일시 ·기술진단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진단대상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제9조(기술진단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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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3.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진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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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주기는 시설가동일부터 매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기술진단주기에 이르기전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술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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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상 시설규모·진단기간등을 감안한 출장비와 시료분석비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정기준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2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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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경우 환경표지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환경마크협회"라 한다)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마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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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제1항의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환경측면에 대한 설명서

2. 시험성적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며, 환경표지사용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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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표시 또는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사유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등의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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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환경표지[제14조관련]

[별표 2] 환경표지사용신청수수료및사용료[제15조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환경기술[지원·진단]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환경표지사용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환경표지사용인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