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1. 12.][환경부령 제00057호, 1999. 1. 12. 일부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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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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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7.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8.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9.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거나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기구 및 설비


제3조(환경기술개발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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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2급이상의 공무원과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3조의2(심의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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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부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3(환경기술개발 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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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과제별 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제심의회의 위원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추진 상황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④과제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과제심의회"로, "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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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과제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5(환경기술개발센타에 대한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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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타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내역·수집처·수집방법·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내역·지원처 및 지원방법 또는 촉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 수립,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6(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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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서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2>

1. 자동차분야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라.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 ·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바.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사. 매연측정기

아. 매연측정용비디오 및 그 부속기기

2. 대기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3. 수질분야

가. 용존산소측정기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반자동을 포함한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반자동을 포함한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소음·진동분야

가. 소음계 및 그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측정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는 당해오염물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이상의 정도를 유지할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7(형식승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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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당해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②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8(형식승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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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형식 승인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환경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형식 및 형식승인번호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9(형식승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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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환경측정기기에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교부하는 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을 표시한 형식승인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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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2>


제3조의11(형식승인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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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12>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12(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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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출고된 환경측정기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최초의 정도 검사는 동 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2>

1. 제3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2. 제3조의6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3. 제3조의6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환경측정기기

4. 제3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기

②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환경측정기기의 성능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후의 정도검사는 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받아야 한다.<신설 1999.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며, 검사기준 및 동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도관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13(검정·교정용품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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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매연측정기를 제외한다)의 검정·교정에 사용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표준물질

2. 매연측정기에 사용하는 검정·교정용 표준지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검정·교정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14(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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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1999.1.12>

3.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

5. 삭제<1999.1.12>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15(검사결과의 기록·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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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검정 또는 교정검사의 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3조의16(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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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본조신설 1996.7.1]


제4조(기술지원대상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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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7.1>

1.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거나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신청한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2년이내에 3회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7.1>


제5조(기술지원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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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지원개시 7일전까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기술지원일시·기술지원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지원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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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에는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술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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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비용은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지원기간등을 감안한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7조(기술진단 대상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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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7.1>

1.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및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면적이 4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매립시설

나.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소각시설

다.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권고지역내의 공공환경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7.1>

1. 환경오염물질배출공정도 1부

2. 환경오염물질처리계통도 1부

3. 환경오염원 현황자료 1부


제8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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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진단개시 7일전까지 기술진단대상시설관리자에게 기술진단일시 ·기술진단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진단대상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제9조(기술진단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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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3.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진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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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주기는 시설가동일부터 매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기술진단주기에 이르기전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술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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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비용은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진단기간등을 감안한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12조(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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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며, 환경표지사용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13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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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환경마크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은 협회장은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선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여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부여기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

④협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14조(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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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6.7.1>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표시 또는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사유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7.1>


제15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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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검사의 수수료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료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와 환경표지인증상품의 공장도가격등를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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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7.1]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12호, 1995. 6. 10.>
부 칙<환경부령 제21호, 1996. 7. 1.>
부 칙<환경부령 제57호, 1999. 1. 12.>

별표/서식

[별표 1] 검사대행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제3조의14관련]

[별표 2] 검사대행자준수사항[제3조의16관련]

[별표 3] 환경표지[제1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검사대행자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환경기술지원[진단]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환경표지사용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8호서식]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환경표지사용인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