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3.][환경부령 제00474호, 2012. 8. 3.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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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7.27]


제2조(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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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09.7.2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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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1>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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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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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16>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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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09.7.27]


제6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 및 활용실적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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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표시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6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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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②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1.10.28]


제6조의4(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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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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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1.10.28]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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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1.10.28]


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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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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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삭제 <2011.10.28>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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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분뇨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 <2011.10.28>

[전문개정 2009.7.27]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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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27]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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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12조(기술진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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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試料) 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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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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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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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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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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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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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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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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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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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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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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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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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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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3>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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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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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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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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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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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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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0.28>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1.10.28]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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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1.10.28]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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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1.10.28]


제33조(시공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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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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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11.10.28>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2.6>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0.12.6]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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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0.12.6]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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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가.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 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0.12.6]


제33조의5(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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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개정 2010.12.6>

②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③ 제2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녹색기업의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6>

④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에게 재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0.12.6]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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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사업장 건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33조의7(보고ㆍ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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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 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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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 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4.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2011.10.28>]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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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27] [제목개정 2010.12.6] [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 <2011.10.28>]


제33조의10(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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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1로 이동 <2011.10.28>]


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1은 제33조의12로 이동 <2011.10.28>]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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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11에서 이동 <2011.10.28>]


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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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3월까지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6조의8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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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8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3조의15(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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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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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7]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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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30>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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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27]


제39조(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 삭제 <2005.7.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 내용

3. 인증심사 내용

4. 인증 연월일


제41조(심사원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42조(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7]


제4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27]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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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1>


제46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고용된 날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 또는 처분(등록취소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8>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교육 경비는 그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47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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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 수요의 장기 추계(推計)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7]


제48조(교육 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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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49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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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교육 시기 및 교육과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50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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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10.24>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1.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계획,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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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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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5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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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10.24>

② 삭제 <2007.10.24>

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④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7.27>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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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7.27]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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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27>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98호, 2000. 8. 30.>
부 칙<환경부령 제108호, 2001. 6. 27.>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52호, 2004. 1. 16.>
부 칙<환경부령 제161호, 2004. 7. 29.>
부 칙<환경부령 제177호, 2005. 7. 1.>
부 칙<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부 칙<환경부령 제213호, 2006. 6. 30.>
부 칙<환경부령 제238호, 2007. 6. 29.>
부 칙<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부 칙<환경부령 제250호, 2007. 10. 1.>
부 칙<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부 칙<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부 칙<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부 칙<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부 칙<환경부령 제343호, 2009. 7. 27.>
부 칙<환경부령 제387호, 2010. 12. 6.>
부 칙<환경부령 제428호, 2011. 10. 28.>
부 칙<환경부령 제460호, 2012. 6. 15.>
부 칙<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부 칙<환경부령 제474호, 2012. 8. 3.>

별표/서식

[별표 1] 신기술표시의 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방지시설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5]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

[별표 7]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53조제4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검증서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의2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별지 제5호의3서식]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우수환경산업체(지정·재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의5서식]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별지 제22호서식]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녹색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22호의3서식] 녹색기업 지정서

[별지 제22호의4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Green Company

[별지 제22호의5서식] 녹색기업

[별지 제22호의6서식] 녹색기업

[별지 제22호의7서식]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2호의8서식] 환경컨설팅회사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서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