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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시행 2012. 6. 15.][헌법재판소규칙 제00293호, 2012. 6. 15.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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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다)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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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4>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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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5급이상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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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5.12.26>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9>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3.6.9>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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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4조의3(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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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실장, 비서관 및 비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5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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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임용시 구비서류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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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4>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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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6.9>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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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 1999.1.1부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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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6.9>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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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6.15] [제9조에서 이동 <2002.7.31>]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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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②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③ 삭제 <2011.11.10>

④ 삭제 <2011.11.10>

⑤ 삭제 <2011.11.10>

[전문개정 2005.12.26] [제목개정 2011.11.10]


제12조(시간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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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0]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3호, 1999. 4. 2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24호, 2002. 7. 3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38호, 2003. 6. 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50호, 2003. 12. 2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59호, 2004. 7. 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77호, 2005. 12. 26.>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43호, 2009. 8. 4.>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78호, 2011. 11. 1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93호,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