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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시행 2014. 10. 2.][헌법재판소규칙 제00337호, 2014. 10. 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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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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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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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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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5.12.26>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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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4조의3(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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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실장, 비서관 및 비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은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5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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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임용 시 구비서류 및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6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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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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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6.9>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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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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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6.9>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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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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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나누어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12조(시간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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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3호, 1999. 4. 2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24호, 2002. 7. 3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38호, 2003. 6. 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50호, 2003. 12. 2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59호, 2004. 7. 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77호, 2005. 12. 26.>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43호, 2009. 8. 4.>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78호, 2011. 11. 1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93호, 2012. 6. 15.>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 12. 1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37호,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