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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규칙

[시행 2002. 7. 31.][헌법재판소규칙 제00124호, 2002. 7. 31.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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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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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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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5급이상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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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제5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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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임용시 구비서류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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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7조(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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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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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 1999.1.1부터]


제9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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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2.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②휴직중인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휴직기간이 만료된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가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

[본조신설 2002.7.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2.7.31>]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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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02.7.31>]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3호, 1999. 4. 2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24호, 2002. 7. 31.>

별표/서식

[별표 ] 별정직공무원의직무분야별근무상한연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