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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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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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5급이상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제4조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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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제5조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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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임용시 구비서류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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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7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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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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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 1999.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