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 10. 1.][법률 제17161호, 2020. 3. 31.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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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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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0.16]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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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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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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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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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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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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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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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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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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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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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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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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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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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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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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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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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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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0>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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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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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20조(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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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8.10.1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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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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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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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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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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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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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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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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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8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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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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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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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3.17]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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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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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5.24>

부칙

부 칙<법률 제4313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985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638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475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316호, 2007. 3. 29.>
부 칙<법률 제10095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482호, 2012. 8. 13.>
부 칙<법률 제11528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892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2771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3350호, 2015. 6. 22.>
부 칙<법률 제14404호, 2016. 12. 20.>
부 칙<법률 제15788호, 2018. 10. 16.>
부 칙<법률 제17161호,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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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