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1995. 12. 6.][법률 제04985호, 1995. 12. 6.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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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과 특정협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하 "協力團"이라 한다)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인력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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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과 국가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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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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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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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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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지역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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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2.6>

1.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 특정협력대상지역 연수생의 초청 및 훈련의 실시

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전문가 및 직업훈련교사의 파견

다.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무상기술용역의 제공

라.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개발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마. 특정협력대상지역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기자재의 공여

바.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사. 기타 무상협력 및 기술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2. 해외인력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의료단·태권도사범 및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의 파견, 국제협력의 증진에 필요한 기타 인력의 파견 및 접수

나. 해외취업관련사업

3.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업

가.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 초청되는 특정협력대상지역 국민에 대한 교육훈련

나. 해외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내외 기관의 협력요청에 의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6.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무상협력 및 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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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에 총재·부총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총재·부총재·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협력단의 총재는 외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⑤감사는 외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총재·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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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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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 및 부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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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임원(非常勤理事를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무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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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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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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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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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6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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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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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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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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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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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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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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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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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과 해외취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도·감독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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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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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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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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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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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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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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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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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32조(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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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호의 인력파견에 관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6]

부칙

부 칙<법률 제4313호, 199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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