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07. 9. 30.][법률 제08316호, 2007. 3. 29.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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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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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1999.1.21>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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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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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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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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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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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 및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01.5.24]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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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1>

②총재 및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③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⑤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⑥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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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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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삭제<1999.1.21>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④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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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임원(非常勤理事 및 監事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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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1.21>

③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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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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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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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법률 제8316호(2007.3.29)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6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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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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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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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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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법률 제8316호(2007.3.29)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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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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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21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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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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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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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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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25조(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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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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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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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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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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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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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5.12.6]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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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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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5.24>

부칙

부 칙<법률 제4313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985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638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475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316호,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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