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19. 4. 17.][법률 제15788호, 2018. 10. 16.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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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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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0.16]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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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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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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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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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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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1. 자금·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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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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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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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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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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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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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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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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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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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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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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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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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0>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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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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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20조((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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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8.10.1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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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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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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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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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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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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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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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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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8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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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전문개정 2010.3.1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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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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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3.17]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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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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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5.24>

부칙

부 칙<법률 제4313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985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638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475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316호, 2007. 3. 29.>
부 칙<법률 제10095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482호, 2012. 8. 13.>
부 칙<법률 제11528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892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2771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3350호, 2015. 6. 22.>
부 칙<법률 제14404호, 2016. 12. 20.>
부 칙<법률 제15788호, 2018. 10. 16.>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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