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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1999. 2. 13.][교육부령 제00738호, 1999. 2. 13. 전부개정]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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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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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3조(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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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

3.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제4조(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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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738호, 199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