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제81조제1항제2호, 제81조의2, 제81조의3제1호 및 제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4.9.5]
제2조(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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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설립자는 영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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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학교의 설립자가 법인이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중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교사대지와 보통교실 이외의 시설·설비 및 학교운영 경비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의 70퍼센트이상으로서 그 유지방법이 확실하여야 한다. 다만,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가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체육장 및 실험·실습시설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학교의 시설기준에 의한다.<개정 1974.9.5, 1980.10.29>
1. 목적
2. 입학·편입학·전학자격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4. 학급편성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수업연한·학년 및 학기에 관한 사항
6.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교과서 및 교재에 관한 사항
9. 보통교실에 관한 사항
제4조(지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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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동항중 "설립인가 기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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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그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해제의 사유학생의 처리방법과 해제예정연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학력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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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과 감독청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학교의 학생의 학력을 고사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과 감독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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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지정을 받은 학교는 학년도 마다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학년개시 1월전까지 감독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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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