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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정

[시행 1972. 5. 5.][문교부령 제00295호, 1972. 5. 5. 제정]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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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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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설립자는 영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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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학교의 설립자가 법인이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교지·교사와 보통교실 이외의 시설·설비 및 학교운영 경비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의 70퍼센트이상으로서 그 유지방법이 확실하여야 한다.

1. 목적

2. 입학·편입학·전학자격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4. 학급편성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수업연한·학년 및 학기에 관한 사항

6.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교과서 및 교재에 관한 사항

9. 보통교실에 관한 사항


제4조(지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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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동항중 "설립인가 기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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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그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해제의 사유학생의 처리방법과 해제예정연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학력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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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과 감독청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학교의 학생의 학력을 고사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과 감독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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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지정을 받은 학교는 학년도 마다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학년개시 1월전까지 감독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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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력고사의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정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영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 한 때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95호, 1972.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