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13. 3. 23.][교육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1. 변경사유2. 변경사항3. 변경연월일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3.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