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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779호, 2001. 1. 31. 타법개정]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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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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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3조(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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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

3.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제4조(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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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31>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738호, 1999. 2. 13.>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