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위원회규정

[시행 1997. 6. 13.][대통령령 제15393호, 1997. 6. 13. 일부개정]


통계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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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ㆍ12ㆍ27>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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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주요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5ㆍ11ㆍ30>

1. 통계작성의 승인ㆍ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통계간행물의 발간 승인에 관한 사항

4.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통계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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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7ㆍ6ㆍ13>

②위원장은 통계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78ㆍ3ㆍ4, 1978ㆍ11ㆍ27, 1985ㆍ5ㆍ14, 1990ㆍ12ㆍ27,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5ㆍ11ㆍ30, 1997ㆍ6ㆍ13>

1.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농림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1인

2. 한국은행ㆍ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1인

3.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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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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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1995ㆍ11ㆍ3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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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1985ㆍ5ㆍ14>


제7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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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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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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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통계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ㆍ11ㆍ30]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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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통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4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7ㆍ6ㆍ13>

②전문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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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ㆍ11ㆍ30]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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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통계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ㆍ11ㆍ30]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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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ㆍ5ㆍ14]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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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ㆍ11ㆍ30]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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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17호, 1976. 5. 8.>
부 칙<대통령령 제8874호, 1978. 3. 4.>
부 칙<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1697호, 1985. 5. 14.>
부 칙<대통령령 제13187호, 1990.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813호, 199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14960호, 1996. 3. 30.>
부 칙<대통령령 제15393호,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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