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위원회규정

[시행 1968. 8. 3.][대통령령 제03534호, 1968. 8. 3. 일부개정]


통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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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통계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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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66·5·2>

1. 지정통계의 지정

2. 지정통계조사의 승인,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반통계에 대한 보고의 조정

4. 일반통계실시에 대한 신고사항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통계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부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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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68·8·3>

②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보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된다.<개정 1963·10·26, 1964·3·11, 1966·5·2, 1968·8·3>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장·내무부지방국장·농림부농정차관보·건설부계획국장·보건사회부기획관리실장·한국은행조사제2부장·한국산업은행조사부장·중소기업은행조사부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대한상공회의소사무총장.

2.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한 자

[전문개정 1962·7·9]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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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62·7·9, 1964·3·11>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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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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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以下 會議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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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담당공무원이나 통계에 정통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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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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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통계에 관한 전문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35인이내를 둘 수 있다.<개정 1966·5·2, 1968·8·3>

②전문위원은 통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64·3·11>

③삭제<1962·7·9>


제10조(간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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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통계심의관이 되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1968·8·3>

③간사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68·8·3>

④간사는 간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개정 1964·3·11>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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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8·8·3>

②전문위원과 간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4·3·11>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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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513호, 1962. 3. 10.>
부 칙<각령 제866호, 1962. 7. 9.>
부 칙<각령 제1614호, 1963.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669호, 1964. 3. 11.>
부 칙<대통령령 제2506호, 1966. 5. 2.>
부 칙<대통령령 제2916호, 1967. 2. 16.>
부 칙<대통령령 제3534호, 196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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