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위원회규정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통계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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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ㆍ12ㆍ27>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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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작성의 승인ㆍ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통계간행물의 발간 승인에 관한 사항

4.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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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계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된다.<개정 1978ㆍ3ㆍ4, 1978ㆍ11ㆍ27, 1985ㆍ5ㆍ14, 1990ㆍ12ㆍ27,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 내무부ㆍ농림수산부ㆍ상공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통계청의 경우에는 2인)과 한국은행ㆍ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직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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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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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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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1985ㆍ5ㆍ14>


제7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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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통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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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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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통계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의 각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1985ㆍ5ㆍ14]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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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통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10조(간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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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3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통계청 통계기획국 통계조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통계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④간사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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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ㆍ5ㆍ14]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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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사통계국직제)
(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13187호, 1990.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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