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위원회규정

[시행 1978. 3. 4.][대통령령 제08874호, 1978. 3. 4. 타법개정]


통계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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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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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작성의 승인·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통계간행물의 발간 승인에 관한 사항

4.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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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된다.<개정 1978·3·4>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내무부지방행정국장·상공부기업정책국장·농수산부 농업통계관·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한국은행 조사담당이사 및 한국산업은행 조사담당이사

2.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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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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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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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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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통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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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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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통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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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3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기준과장이 되며, 간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④간사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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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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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17호, 1976. 5. 8.>
부 칙<대통령령 제8874호, 197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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