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2007.10.23, 2007.12.6, 2009.6.30>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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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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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12.6>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④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전문개정 1995ㆍ11ㆍ30]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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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13, 1998ㆍ4ㆍ1, 2007.12.6>
② 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6>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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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ㆍ11ㆍ30]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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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0]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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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ㆍ5ㆍ14]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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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ㆍ11ㆍ30]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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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