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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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국가통계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6]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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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4.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6]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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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6·13, 2007.12.6>

②위원장은 통계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및 통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1개의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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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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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5·11·30, 2007.12.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4·1>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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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③삭제<1985·5·14>


제7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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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1·30, 1996·3·30, 2007.10.23, 2007.12.6>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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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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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12.6>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④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전문개정 1995·11·30]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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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6·13, 1998·4·1, 2007.12.6>

② 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6>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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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1·30]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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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통계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1·30]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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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5·14]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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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30]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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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17호, 1976. 5. 8.>
부 칙<대통령령 제8874호, 1978. 3. 4.>
부 칙<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1697호, 1985. 5. 14.>
부 칙<대통령령 제13187호, 1990.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813호, 199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14960호, 1996. 3. 30.>
부 칙<대통령령 제15393호, 1997.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5749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305호, 1999. 5.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433호, 2007.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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