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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시행령

[시행 1976. 5. 8.][대통령령 제08116호, 1976. 5. 8. 전부개정]


통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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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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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기업체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국가의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지정통계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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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통계의 명칭

3. 지정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제4조(일반통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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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는 동조 제2호에 게기한 기관이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시를 말한다)나, 군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의 종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통계작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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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통계작성의 목적

2. 조사할 사항, 조사기일 및 조사방법(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하게 할 사항 및 보고기일)

3. 조사표(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 및 그 결과표의 서식

4. 집계사항

5.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

6. 조사표(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와 그 결과표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7. 조사경비의 개산액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표 등의 서식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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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에 있어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서의 서식에 제3조 각호의 사항과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일반통계에 있어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서의 서식에 일반통계의 명칭과 그 작성기관의 명칭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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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게기한 기관에서 통계에 관한 조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초급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에서 통계학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통계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에서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라 함은 통계작성의 기획사무나 통계의 분석사무를 말한다.


제8조(통계결과의 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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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통계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통계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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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는 관보 기타 간행물에 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계결과를 공표한 때에는 그 통계자료를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간행물의 범위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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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은 통계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로 한다.

②제1항의 통계간행물 중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발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통계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만을 수록하여 당해 통계를 작성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물가나 증권시세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매일 발간하는 간행물

③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당해 간행물에 수록할 통계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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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 다만, 시(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에서 작성한 통계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다만, 시 또는 군에서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12조(보고기일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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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의 요구를 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보고가 기일 내에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일경과 3일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일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제2차 독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일 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보고를 하여야 할 기관의 장에게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 내에 당해 보고를 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일 내에 예정보고기일을 명시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중간보고에 명시된 기일 내에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⑥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는 1회에 한하며, 중간보고에 명시할 예정보고기일은 본래의 지정기일로부터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통계작성에 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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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이나 통계결과의 공표에 있어서의 법 제3조 제1항 또는 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항 또는 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작성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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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통계작성의 방법·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정통계 작성의 방법·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그 지정통계의 주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16호, 197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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