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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시행령

[시행 1999. 5. 12.][대통령령 제16305호, 1999. 5. 12. 일부개정]


통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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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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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는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작성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이나 다른 기관의 업무수행상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다.


제3조(지정통계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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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1. 통계작성승인번호

2. 지정연월일

3. 지정통계의 명칭

4.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5. 지정통계의 작성주기

6. 통계작성의 목적, 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②통계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승인번호

2. 지정철회연월일

3. 지정통계의 명칭

4.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5. 지정철회 사유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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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거나 일반국민에게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 계획을 수립할 것

[전문개정 1999.5.12]


제5조(지정통계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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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받을 수 있는 통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계로 한다.

1.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도별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통계

2.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널리 활용가능한 통계

3. 국제연합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4. 기타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제6조(지정기관등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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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통계로서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제7조(지정기관등의 지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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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의 지정의 철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의 보완 또는 위반사실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다.


제8조(통계작성사무의 개선에 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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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때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통계작성실태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2>


제9조(통계작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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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5.12>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작성의 목적

3. 조사(보고)사항

4. 조사(보고)대상

5. 작성기준시점·조사(보고)기간 및 작성주기

6. 조사(보고)방법

7. 삭제<1999.5.12>

8. 조사표(보고서식) 및 결과표 서식

9. 조사(보고)체계

10.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

11. 통계관계서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


제10조(통계작성의 중지·변경승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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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후단 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통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이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작성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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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승인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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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하는 때에는 그 통계의 통계작성승인번호(이하 "승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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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은 그 조사표(보고서식)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부승인통계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제14조(자료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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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1. 통계의 명칭 및 승인번호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자료제출 요구사유

4. 제출할 자료의 내용

5. 자료제출의 기한 및 장소


제14조의2(통계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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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자는 통계작성기획사무·통계조사사무·통계분석사무·통계관련전산사무 및 통계보급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통계작성기획사무·통계조사사무·통계분석사무·통계관련전산사무 및 통계보급사무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5.12]


제15조(통계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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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기타 관계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를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화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경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화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등에 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제16조(통계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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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는 관보나 언론·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계결과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통계결과

2. 통계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통계자료의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결과

3. 기타 공표하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결과

③통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를 공표하지 아니하는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게 하여야 한다.

④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를 송부하는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송부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5.12>


제17조(통계결과의 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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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통계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통계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표협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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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이 높은 통계결과로서 신속한 공표를 요하거나 기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통계결과에 대하여는 해당통계의 작성주기를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2>


제19조(통계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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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통계자료 명칭

3. 청구하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청구하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수령방법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제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5.12>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의 제공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제공일시·제공장소 및 제공내용을, 통계자료제공여부 결정의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계자료제공을 거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④삭제<1999.5.12>


제20조(통계자료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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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당해 통계자료를 작성한 부서외의 부서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통계자료의 제공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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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자료의 제공은 그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전산용지출력, 디스켓·테이프등 전산매체수록 또는 전산망을 통한 제공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지정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5.12>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청구된 자료의 양이나 그 내용이 제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④통계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5.12>


제22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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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 법 제16조, 이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제공범위등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조직과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통계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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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사용한 표준분류는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표준분류외의 분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때에 그 분류근거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통계간행물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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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백서 또는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을 제외한다.<개정 1999.5.12>

1. 내용의 구성상 통계결과의 수록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간행물(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통계결과를 수록한 간행물을 포함한다)로서 수록되는 통계결과(통계표의 형식으로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양이 전체분량의 2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간행물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통계결과를 수록·공표하는 간행물

②삭제<1999.5.12>


제25조(통계간행물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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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발간주기를 변경하거나 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이상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계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②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제2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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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5.12>

1.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2. 각종 조사표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3.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4. 각종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5. 통계자료의 처리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통계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5.12>

1.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통계결과에 한한다)의 공표에 관한 협의등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시·군·구에서 발간한 통계간행물에 한한다)발간내역 통보의 수령


제27조(보고기일의 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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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한 통계중 보고에 의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기일내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3차에 걸쳐 이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심사관은 그 독촉장에 당해 기관의 장의 선결을 받은 후 당해 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2>

③제3차 독촉장을 받은 보고기관의 장은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요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내에 당해 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일내에 예정보고기일을 명시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중간보고에 명시된 기일내에 보고가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는 1회에 한하며 중간보고에 명시할 예정보고일은 본래의 보고기일로부터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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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960호, 1996. 3. 30.>
부 칙<대통령령 제16305호, 1999. 5.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