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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시행령

[시행 1969. 10. 27.][대통령령 제04182호, 1969. 10. 27. 전부개정]


통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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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통계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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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통계의 명칭.

3. 조사실시기관의 명칭.

②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사표에는 전항에 고시된 지정번호와 지정통계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통계조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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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통계의 조사실시기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일반통계조사를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제4조(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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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에서 일반통계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협동조합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와 기타 공법인이 집계·제표할 것을 목적으로 신고·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통계조사 또는 군이상의 구역에 있어서 집계·제표할 것을 목적으로 신고·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통계조사를 말한다.

1. 토지에 관한 통계조사표

2. 인구·가구 또는 주택에 관한 통계조사.

3. 물가 또는 생계비에 관한 통계조사.

4. 공중위생에 관한 통계조사.

5. 고용·실업 또는 임금에 관한 통계조사.

6. 상품의 판매·납품액 또는 기업의 자본액에 관한 통계조사.

7. 생산고·원료·동력과 원료의 소비량 또는 재고품의 수량에 관한 통계조사.

8. 교육에 관한 통계조사.


제5조(통계조사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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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원은 지정통계조사의 실시기관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통계조사의 배포와 수집 기타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증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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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지정통계조사의 실시기관의 장이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결과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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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결과의 공표는 관보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이외의 간행물로써 공표한 경우에는 조사실시기관은 당해 간행물의 명칭과 발행년월일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자료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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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에 규정된 조사실시기관이 통계자료를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할 자료의 범위와 협의절차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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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실시기관이 통계조사의 결과를 분류하여 표시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기준과 표준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실시기관이 사용한 분류 및 분류표의 명칭은 이를 통계조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실시기관이 분류하기 곤란한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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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선전·계몽·조사표의 배부·송부·보관 기타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따르는 사무로 한다.


제11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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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중 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182호, 196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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