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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시행령

[시행 1962. 3. 10.][각령 제00512호, 1962. 3. 10. 제정]


통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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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통계법(以下“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통계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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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통계의 명칭.

3. 조사실시기관명.


제3조(일반통계조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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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통계의 조사실시기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일반통계조사를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경제기획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4조(통계조사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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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원은 지정통계조사실시기관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통계조사 조사표배포와 수집 기타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조(증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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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지정통계조사실시기관의 장이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결과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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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결과의 공표는 관보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이외의 간행물로써 공표한 경우에는 조사실시기관은 당해 간행물의 명칭과 발행년월일을 경제기획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표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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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규정된 조사표 또는 보고양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이 민간에 대한 일반통계로서 정기적으로 행하기 위한 조사표 또는 보고양식을 말한다.


제8조(위임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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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선전·계몽·조사표의 배부·송부·보관 기타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따르는 사무로 한다.


제9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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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규정한 것 외에 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512호, 1962. 3. 10.>

별표/서식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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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