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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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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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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적 정보

가.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제출 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단순하게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2.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4.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제2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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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별표 3이나 제9조의2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시·군·자치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및 별표 4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별표 4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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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계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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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1. 통계기획사무

2. 통계조사사무

3. 통계처리사무

4. 통계분석사무

5. 통계품질관리사무

6. 통계분류사무

7. 통계보급사무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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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의 기획, 조사, 처리, 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2.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4.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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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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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결과

2.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운영과 개선

3.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인력·예산 등의 운용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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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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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통계종사자

2. 통계의 작성·보급·이용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3. 통계 분야, 품질관리 분야, 그 밖에 경제·사회·인구 등 통계품질진단 대상인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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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대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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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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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2.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3.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4.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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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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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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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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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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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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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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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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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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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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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연월일

6.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

제4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제1절 통계의 작성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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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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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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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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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연월일

5.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사유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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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15일"을 "10일"로 본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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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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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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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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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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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위하여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정책통계기반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 조직,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행형 등 정책통계기반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에 포함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 제외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의 작성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를 기초로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정책통계기반평가를 위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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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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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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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 국내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 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 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 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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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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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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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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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명령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지정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3. 제출할 자료의 내용

4. 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5.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담당부서 및 담당자

6.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안내


제41조(자료제출명령의 요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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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명령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명령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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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대상·시기·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처리·수정·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지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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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되거나 연계·통합된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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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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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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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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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에 따라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통계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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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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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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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경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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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사업체에 관한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2.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3. 통계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4.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확인 및 보완

5. 통계조사자료의 입력·처리 및 제출

6. 통계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7.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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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개발·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할 것

3.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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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문서(상대방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부과기준[제53조제3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