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초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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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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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7·7·1>

②위원장은 농림수산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림수산부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처·내무부·재정경제원·국방부·농림수산부·건설부·보건복지부·산림청 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1인(농림수산부의 경우에는 2인)과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인이내의 자가 된다.<개정 1982·5·20, 1987·7·1, 1990·1·3, 1994·12·23>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5·20, 1987·7·1>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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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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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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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7·7·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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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5·20, 1987·7·1>

1. 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5. 법 및 이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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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1992·1·30>

[전문개정 1982·5·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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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5·20>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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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허가청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청이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2·5·20, 1987·7·1, 1992·1·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제9조의2(초지조성지구등의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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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청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을 변경(해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단지조성지구의 초지조성계획에서 정한 허가신청 기간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2. 초지의 조성계획이 변경된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법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가 전용된 경우

6.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에서 제외된 경우

[본조신설 1992·1·30]


제10조(단지초지의 조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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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로 고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7·7·1, 1992·1·30>

1. 토지면적이 20헥타르이상일 것(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축산경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로 떨어진 2이상의 토지는 이를 1개의 토지로 합산할 수 있다)

2. 2가구이상의 축산농가가 입주할 수 있을 것

3. 초지개발에 따른 축산여건이 적합한 지역이거나 토지의 소유자(토지의 소유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소유자의 과반수)가 축산을 원할 것

[전문개정 1982·5·20]


제11조(대리조성자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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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자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각각 허가청이 초지의 조성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축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2·1·30>

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와 토지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사유

③법 제14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 또는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④허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⑤허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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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나 국·공유지관리청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대리조성자나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1992·1·30>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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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나 재산관리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국·공유지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6월전에 허가청 및 대리조성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은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 등을 토지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2·1·30>


제13조의2(국·공유지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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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용수원시설 및 관배수시설

2. 착유 및 집유시설·목책·창고·싸이로·퇴비사·교량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3. 기타 초지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30]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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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로 한다.<개정 1992·1·30> ------------------------+------------------------------------------------------------+ | 20퍼센트이상 | 1.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퍼센트) | | 50퍼센트미만 | × 50/10,000 | | | | | 50퍼센트이상 | 0.8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50퍼센트) | | 100퍼센트미만 | × 30/10,000 | | | | | 100퍼센트이상 | 0.7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100퍼센트) | | 200퍼센트미만 | × 15/10,000 | | | | | 200퍼센트이상 | 0.5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0퍼센트) | | 500퍼센트미만 | × 5/10,000 | | | | | 500퍼센트이상 | 0.40퍼센트 |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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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1·30>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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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2·1·30]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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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1987·7·1>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초지에 대한 초지전용허가권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7·7·1, 1992·1·30>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④삭제<1992·1·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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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을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④허가청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⑥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30]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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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중요군수산업시설 또는 기간산업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2·12·31, 1994·6·17>

1. 국방·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7.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학교의 시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0.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의 관광시설

11. 기타 공용·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지전용을 추천한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단비(경운조치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30]


제16조의4(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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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

3. 기타 초지로서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1·30]


제1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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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청이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1992·1·30>

[전문개정 1982·5·2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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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1·30>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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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허가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92·1·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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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④시장·군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여 가중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2·1·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