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일부개정]


초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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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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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1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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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1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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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1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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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1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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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11>


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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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2008.2.29.>

[전문개정 1982.5.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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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5.20>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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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6.8.8, 1998.4.1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98·4·11>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3월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2월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6·8·8, 1998·4·11>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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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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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1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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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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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1999.6.30, 2007.3.22, 2008.2.29>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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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관리청은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해지일 6월전에 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은 대부계약 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1.30, 1998.4.11, 19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한다. <개정 1992.1.30, 1999.6.30>


제13조의2(국·공유지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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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5항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27, 2008.2.29>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용수원시설 및관배수시설

2. 착유 및 집유시설·목책·창고·싸이로·퇴비사·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3. 기타 초지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의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본조신설 1992.1.30]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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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1992.1.30, 1998.4.11> ┌────────┬───────────────────────────┐ │대부료의 │ 적용대부료율 │ │ 예상증가율 │ │ ├────────┼───────────────────────────┤ │ 20퍼센트이상 │1.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퍼센트)×50/10,000 │ │ 50퍼센트미만 │ │ │ │ │ │ 50퍼센트이상 │0.8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50퍼센트)×30/10,000│ │ 100퍼센트미만 │ │ │ │ │ │ 100퍼센트이상 │0.7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100퍼센트)× │ │ 200퍼센트미만 │15/10,000 │ │ │ │ │ 200퍼센트이상 │0.5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0퍼센트)×5/10,000│ │ 500퍼센트미만 │ │ │ │ │ │ 500퍼센트이상 │0.40퍼센트 │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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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30>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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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전문개정 1992.1.30]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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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③삭제 <1998.4.11>

④삭제 <1992.1.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6.8.8, 1998.4.11, 2007.3.22, 2008.2.29>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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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초지전용의 허가·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8.4.11, 1999.6.30, 2002.8.14, 2007.3.22>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8.4.11, 2002.8.14, 2007.3.22, 2008.2.29>

③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을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11>

④시장·군수는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4.11, 2008.2.29>

⑤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의발행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⑥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당해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1.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때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의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⑧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중 초지가 훼손된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⑨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8.4.11, 2008.2.29>

[본조신설 1992.1.30]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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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1. 중요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23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2.12.31, 1994.6.17, 1996.8.8, 19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2007.9.27, 2008.2.29>

1. 국방·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학교의시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11.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은 법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단비(경운초지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후 3년간의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목적 및 공익성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2.8.14, 2007.3.22, 2008.2.29>

[본조신설 1992.1.30]


제16조의4(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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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초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의 취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3.22]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07.3.22>]


제16조의5(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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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1999.6.30>

3. 기타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1.30] [제16조의4에서 이동 <2007.3.2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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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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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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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1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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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3.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1호, 1980. 4. 8.>
부 칙<대통령령 제10825호, 1982. 5. 20.>
부 칙<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2204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575호, 1992. 1. 30.>
부 칙<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226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73호, 1998. 4. 11.>
부 칙<대통령령 제16414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7708호, 2002. 8. 14.>
부 칙<대통령령 제17923호, 2003.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부 칙<대통령령 제19941호, 2007. 3. 22.>
부 칙<대통령령 제20239호, 2007.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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