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시행 1969. 4. 3.][대통령령 제03856호, 1969. 4. 3. 제정]


초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목축업자의 등록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목축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요건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농림부장관은 기업목축업자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

2. 기업목축업자의 주소·성명.

3. 사업종별.

4. 축사 및 목야지의 면적.

5. 사육두수.

③기업목축업자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생략:별표0%>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별표의<%생략:별표0%> 시설과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등록된 기업목축업자가 계속하여 1년이 되도록 제1항의 시설기준 또는 요건에 미달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대상지구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 장관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대상지구(이하 "조사대상지구"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지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조사대상지구의 지정 또는 그 해제나 변경의 사유.

2. 조사대상지구내의 토지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

3. 조사기간.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청.


제4조(초지조성적지의 조사)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전조의 조사대상지구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조사기간 안에 그 조사대상지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토심·토질·토성·임상·수원 및 경사도.

2. 초지조성에 필요한 입지조건.

3. 토지의 가격.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사항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조사청(농림부장관인 조사청은 제외한다) 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적지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해물 제거)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청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제거나 변경한 물건의 수량, 제거 또는 변경의 상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개요를 기재한 조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피해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피해보상신청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발생의 년월일.

2. 피해발생의 사유.

3. 피해발생의 장소.

4. 피해액과 그 산정방법.


제8조(보상금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신청을 받은 조사청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정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의전말서 또는 협의할 수 없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피해보상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3월안에 보상금의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안에 보상금을 결정하고 이를 조사청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초지조성지대의 지정고시)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고 그 사실을 조사청 및 그 지대내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초지조성지대의 지정목적.

2. 초지조성지대내의 토지의 지번·지목·지적과 소유자의 주소·성명.

3. 초지조성지대의 면적.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서 제외된 토지의 지번·지목 및 지적.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 사항.


제10조(유연분묘)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4호의 유연분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의 유연분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월안에 신고된 유연분묘.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연분묘.


제11조(초지조성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초지조성의 목적.

3.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의 초지조성지대로의 지정여부.

4.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과 소유자의 주소·성명.

5. 초지조성 계획 면적.

6. 초지조성의 착수 및 완료예정년월일.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적도.

3.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중에 있는 자는 그 사실증명서.

4. 타인의 토지(국유지와 공유지는 제외한다)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그 토지에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제12조(우선순위의 능력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라 함은 5핵타아르 이상의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원상회복)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와 기간은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원상회복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가 취소된 때부터 20일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원상회복의 면제사유.

3. 대부받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지목 및 지적.

4. 대부년월일.

5. 대부취소의 사유와 취소년월일.

③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청은 그 면제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다른 목적에 전용할 수 있을 때.

2. 대부기간중 천재 또는 지변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때.

3. 기타 원상 회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14조(초지조성 완료 신고)

조문 연혁보기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료 일로부터 15일안에 다음 사항을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지조성자의 주소 및 성명

2. 초지조성의 허가년월일.

3. 조성된 초지의 지번 및 지목.

4. 조성된 초지면적과 허가된 계획면적.

5. 초지조성의 개시 및 완료일.

6. 초지조성에 소요된 물자의 내역.

7. 조성된 초지의 도면.


제15조(초지의 관리운용)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초지를 조성한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초지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목축자의 이용에 제공.

2. 초종·초지의 개량방법에 대한 지도·보급.

3. 유해식물의 제거 및 해충의 구제와 그 방법의 지도·보급.


제16조(조성된 초지의 대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초지를 대부 받거나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의 목적.

2. 대부 받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

3. 대부 또는 사용기간.

4. 이용방법.

5. 대부 또는 사용기간중의 초지 관리방법.

6. 신청자의 사업규모.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에 관한 조건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등을 정하여 당해 초지를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목축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40헥타아르 이상의 초지조성적지조사에 관한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856호, 1969. 4. 3.>

별표/서식

[별표 ] 기업목축업자의시설기준과요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