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시행 1987. 7. 1.][대통령령 제12204호, 1987. 7. 1. 일부개정]


초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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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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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7·7·1>

②위원장은 농림수산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림수산부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내무부·재무부·국방부·농림수산부·건설부·보건사회부·산림청 및 환경청 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1인(농림수산부의 경우에는 2인)과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인이내의 자가 된다.<개정 1982·5·20, 1987·7·1>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5·20, 1987·7·1>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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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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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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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7·7·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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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5·20, 1987·7·1>

1. 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5. 법 및 이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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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전문개정 1982·5·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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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5·20>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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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허가청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청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2·5·20, 1987·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제10조(단지초지의 조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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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로 고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7·7·1>

1. 토지의 면적이 40헥타아르 이상일 것. 면적의 산정에 있어 토지간의 최단거리가 1킬로미터 이하인 서로 떨어진 2이상의 토지는 이를 1개의 토지로 합산할 수 있다.

2. 2가구 이상의 축산농가가 입주할 수 있을 것.

3. 축산개발에 시범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4. 인근에 축산이 성행하는 지역이 있거나 토지의 소유자(토지의 소유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소유자의 과반수)가 축산을 원할 것.

5.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농경지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1982·5·20]


제11조(대리조성자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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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자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각각 허가청이 초지의 조성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와 토지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사유

③법 제14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 또는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④허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⑤허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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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나 국·공유지관리청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대리조성자나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제15조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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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나 국·공유지 관리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국·공유지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6월전에 허가청 및 대리조성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 등을 토지소유자 또는 국·공유지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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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15조(토지가격의 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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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

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

[전문개정 1982·5·20]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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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의 국유림을 말한다.

1. 요존국유림

2. 불요존국유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림

가. 1단지의 면적이 40헥타아르이상인 산림

나. 1단지의 면적이 40헥타아르미만인 산림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이고 입목본수도가 75퍼센트이상인 산림

[본조신설 1987·7·1]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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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1987·7·1>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초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권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7·7·1>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관리상태의 소홀 등으로 보존할 수 없는 초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초지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2·5·20, 1987·7·1>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7·7·1>


제1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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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청이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전문개정 1982·5·20]


제18조(전업·기업목축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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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초지 및 시설의 규모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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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 또는 기업 목축업자의 등록에 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87·7·1]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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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7·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1호, 1980. 4. 8.>
부 칙<대통령령 제10825호, 1982. 5. 20.>
부 칙<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2204호, 1987. 7. 1.>

별표/서식

[별표 ] 전업·기업목축업자의초지및시설규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