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시행 1982. 5. 20.][대통령령 제10825호, 1982. 5. 20. 일부개정]


초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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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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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수산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수산부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내무부·재무부·국방부·농수산부·건설부·보건사회부·산림청 및 환경청 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1인(농수산부의 경우에는 2인)과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인이내의 자가 된다.<개정 1982·5·20>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5·20>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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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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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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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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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5·20>

1. 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권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5. 법 및 이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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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5·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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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5·20>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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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허가청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청이 도지사 또는 농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2·5·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농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제10조(단지초지의 조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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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로 고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의 면적이 40헥타아르 이상일 것. 면적의 산정에 있어 토지간의 최단거리가 1킬로미터 이하인 서로 떨어진 2이상의 토지는 이를 1개의 토지로 합산할 수 있다.

2. 2가구 이상의 축산농가가 입주할 수 있을 것.

3. 축산개발에 시범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4. 인근에 축산이 성행하는 지역이 있거나 토지의 소유자(토지의 소유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소유자의 과반수)가 축산을 원할 것.

5.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농경지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1982·5·20]


제11조(대리조성자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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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자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각각 허가청이 초지의 조성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와 토지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사유

③법 제14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 또는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④허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⑤허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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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나 국·공유지관리청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대리조성자나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제15조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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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나 국·공유지 관리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국·공유지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6월전에 허가청 및 대리조성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 등을 토지소유자 또는 국·공유지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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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15조(토지가격의 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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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

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

[전문개정 1982·5·20]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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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작물 및 사료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초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권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관리상태의 소홀 등으로 보존할 수 없는 초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초지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2·5·20>

⑤국가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제1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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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5·20]


제18조(전업·기업목축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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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초지 및 시설의 규모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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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초지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헥타아르 이하의 초지전용허가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 또는 기업 목축업자의 등록접수

[전문개정 1982·5·20]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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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1호, 1980. 4. 8.>
부 칙<대통령령 제10825호, 1982. 5. 20.>

별표/서식

[별표 ] 전업·기업목축업자의초지및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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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