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시행 1980. 4. 4.][대통령령 제09841호, 1980. 4. 8. 전부개정]


초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수산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수산부 식산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내무부 지방개발국장

2. 재무부 재산관리국장

3. 농수산부 축산국장

4. 농수산부 농지개발국장

5.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6. 보건사회부 위생국장

7. 환경청 수질보전국장

8. 산림청 영림국장

9.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심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대상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5. 법 및 이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토지소유자 또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자로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허가청에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축산단지조성토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초지조성적지로 인정되는 토지가 인접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안에 총면적 40헥타아르 이상이고 또한 그 토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소유자의 과반수가 축산을 원하거나, 인근에 축산이 성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소유자가 개발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

2. 축산단지조성으로 인근의 축산개발에 시범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

3. 제1호의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최소한 2가구 이상의 축산농가의 입식 등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②제1항의 축산단지조성적지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의 농지가 포함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그 지급시기는 조사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조사자가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 또는 농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피해보상조정신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피해장소 및 대상물

3. 피해발생시기 및 조사자

4. 피해상황

5. 피해액

6. 청구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초지조성대상지정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초지조성대상자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대상자의 표시(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4.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제11조(대리조성자 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자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각각 허가청이 초지의 조성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와 토지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사유

③법 제14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 또는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내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⑤허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나 국·공유지관리청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대리조성자나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당해연도의 초지조성단비로 하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제15조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토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소유자나 국·공유지 관리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국·공유지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6월전에 허가청 및 대리조성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 등을 토지소유자 또는 국·공유지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15조(토지가격의 평가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업무를 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작물 및 사료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할 필요가 없거나 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당해초지를 관할하는 군수 및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 및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가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및 면적

2. 관리청

3. 전용목적 및 사유

4. 사업계획

5. 시설계획

6.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표시(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적도 및 지형도)


제17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수산부장관이 허가관청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도나 시 또는 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업·기업목축업자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초지 및 시설의 규모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2도 이상에 걸치는 토지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와 초지조성대상지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내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기간 또는 초지조성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1항제1호중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허가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자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허가취소와 허가사항의 변경, 관계공사의 중단 및 조업정지의 명령에 관한 사항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관리실태조사·시정지시 및 관계세무행정기관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기업목축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1호, 1980. 4. 8.>

별표/서식

[별표 ] 전업·기업목축업자의초지및시설규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