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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31.][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타법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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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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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2.3.18>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행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작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 단위에서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은 우체국을 폐국하는 경우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에 한한다. <개정 1995.3.25, 2000.3.28>

③삭제<1995.3.25>


제3조(명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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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의 명칭중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3.25]


제4조(수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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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5.11.14, 1991.12.31, 1994.12.31, 1995.3.25, 2002.3.18, 2004.1.29>

1.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3.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자

4.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5. 체신관서·별정우체국 및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우편취급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우체국과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자

7.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군의 이·동장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

9.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소의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삭제<1995.3.25>


제5조(위탁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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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을 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5.3.25]


제6조(수탁자의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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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순위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고,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4조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제7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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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자는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우체국에 보증금납부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5, 2000.3.28, 2002.3.18>

1. 우표류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와 동일한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 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표류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외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제8조(계약내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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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명칭, 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업무의 내용 및 업무개시일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3.25>


제9조(수탁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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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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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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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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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2조(우편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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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은 이를 무료로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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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취급장소의 지정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할인판매 및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급 및 무상사용

4. 제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범위의 결정

5.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의 결정·고시 및 보증금면제법인의 지정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위탁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기간의 갱신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획의 공고 및 그 공고의 생략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내용의 고시

[전문개정 2000.11.9]


제14조(수탁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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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탁업무취급지역안에서만 업무를 취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봉사정신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24호, 1983. 9. 6.>
부 칙<대통령령 제11786호, 1985.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52호, 1993.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554호, 1995.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4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6998호, 2000. 11. 9.>
부 칙<대통령령 제17543호, 2002. 3. 18.>
부 칙<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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