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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9.][대통령령 제22514호, 2010. 12. 7. 전부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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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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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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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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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3. 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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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6.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8.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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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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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보증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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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표류의 판매와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가. 국고 세입액 취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나. 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다. 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재정보증서의 제출

2. 제1호의 업무와 우편환의 발행ㆍ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ㆍ지급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3. 제2호의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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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및 명칭

2.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업무의 내용

4. 업무개시일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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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같은 조 제3호의 업무를 함께 위탁받은 경우: 우체국

2.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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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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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1. 50만원까지: 100분의 15

2.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3. 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 100분의 5

4. 1천만원 초과분부터: 100분의 3


제13조(우편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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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면제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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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 지역의 지정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3. 법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 사용

4.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범위의 결정ㆍ고시

5.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의 결정ㆍ고시

6.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ㆍ고시

7. 제11조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2. 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의 공고

3. 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514호, 2010. 12. 7.>

별표/서식

[별표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