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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1. 9.][대통령령 제16998호, 2000. 11. 9. 일부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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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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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3.28>

1. 수입인지의 판매

2. 전보의 접수 및 창구통화업무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행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작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 단위에서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은 우체국을 폐국하는 경우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에 한한다. <개정 1995.3.25, 2000.3.28>

③삭제<1995.3.25>


제3조(명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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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의 명칭중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3.25]


제4조(수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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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5.11.14, 1991.12.31, 1994.12.31, 1995.3.25>

1.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2.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화사업자

3.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자

4.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5. 체신관서 또는 별정우체국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군(도농복합형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판매업무의 허가를 받아 우표류를 판매하고 있는 자, 우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고 있는 자

7.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의 이·동장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

9.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소의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감독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삭제<1995.3.25>


제5조(위탁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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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을 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5.3.25]


제6조(수탁자의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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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순위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고,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4조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제7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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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자는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감독우체국에 보증금납부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5, 2000.3.28>

1. 우표류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와 동일한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 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표류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외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제8조(계약내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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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명칭, 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업무의 내용 및 업무개시일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3.25>


제9조(수탁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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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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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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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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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2조(체신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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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은 이를 무료로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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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취급장소의 지정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할인판매 및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급 및 무상사용

4. 제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범위의 결정

5.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의 결정·고시 및 보증금면제법인의 지정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위탁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기간의 갱신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획의 공고 및 그 공고의 생략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내용의 고시

[전문개정 2000.11.9]


제14조(수탁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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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탁업무취급지역안에서만 업무를 취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봉사정신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24호, 1983. 9. 6.>
부 칙<대통령령 제11786호, 1985.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52호, 1993.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554호, 1995.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4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6998호, 200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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