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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1. 1.][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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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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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전보의 접수 및 창구통화업무

3.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업무

②체신부장관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행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작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 단위에서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업무의 위탁은 우체국을 폐국하는 경우와 체신부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업무는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1. 내용증명 우편물

2. 국내특급 우편물

3. 국제특급 우편물

4. 우편요금별납 우편물

5. 삭제<1992·12·31>


제3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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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의 명칭중에 "우편물취급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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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85·11·14, 1991·12·31, 1994·12·31>

1.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2. 시장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

3.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자

4.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5. 체신관서 또는 별정우체국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군의 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 판매업무의 허가를 받아 우표류를 판매하고 있는 자, 우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 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고 있는 자

7.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의 이·동장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우편취급소의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감독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업무외에 다른 생업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5·11·14>


제5조(위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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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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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순위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고,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4조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제7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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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자는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관할 감독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에의 가입으로 보증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5·11·14>

②제1항의 경우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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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명칭, 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업무의 내용 및 업무개시 일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수탁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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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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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의견진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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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계약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약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당해 계약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계약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31]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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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계약의 해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가까운 우체국 또는 다른 수탁자가 그 위탁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체신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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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은 이를 무료로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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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기간의 갱신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해지

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사항 변경의 고시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감독우체국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11·14>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제14조(수탁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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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봉사정신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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