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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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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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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2.3.18, 2008.2.5>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행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작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 단위에서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은 우체국을 폐국하는 경우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에 한한다. <개정 1995.3.25, 2000.3.28, 2008.2.29>

③삭제<1995.3.25>


제3조(명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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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의 명칭 중에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5]


제4조(수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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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4.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자

5. 체신관서·별정우체국 및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우편취급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우체국과 우표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자

7.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

9.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의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2.5]


제5조(위탁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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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을 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전문개정 1995.3.25]


제6조(수탁자의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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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순위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고,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4조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제7조(보증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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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자는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우표류의 판매와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나. 가목의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다. 가목의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재정보증서의 제출

2. 제1호의 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지급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다목

나. 제1호나목 및 다목

3. 제2호의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다목(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법인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8.2.5]


제8조(계약내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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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명칭, 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업무의 내용 및 업무개시일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3.25, 2008.2.29>


제9조(수탁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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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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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우표류를 매도하려면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50만원까지는 100분의 15

2.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는 100분의 10

3. 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는 100분의 5

4.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100분의 3

[본조신설 2008.2.5]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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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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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2조(우편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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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은 이를 무료로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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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5, 2008.2.2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장소의 지정

2. 법 제12조에 따른 우표류의 할인판매 및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3. 법 제13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사용

4.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결정

5.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고시

6. 제9조에 따른 수탁자 및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기간의 갱신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획의 공고 및 그 공고의 생략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내용의 고시

[전문개정 2000.11.9]


제14조(수탁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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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및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탁업무취급지역안에서만 업무를 취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봉사정신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24호, 1983. 9. 6.>
부 칙<대통령령 제11786호, 1985.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52호, 1993.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554호, 1995.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4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6998호, 2000. 11. 9.>
부 칙<대통령령 제17543호, 2002. 3. 18.>
부 칙<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01호, 2008. 2. 5.>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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