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시행 1996. 12. 31.][대통령령 제15224호, 1996. 12. 31. 일부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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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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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인가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당해 지방문화원설립인가중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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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②문화체육부장관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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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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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임원취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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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제출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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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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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국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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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및 임원취임승인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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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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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12·31>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1의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임원취임승인

1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취소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지도·감독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정관변경의 허가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의 접수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3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24호, 1996.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별지 제3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